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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7718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681㎡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대금분할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