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3. 11. 7. 14:05 대전 유성구 관평동 롯데마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14:05 대전 유성구 관평동 롯데마트 맞은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경추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11. 30.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 10% 또는 30%의 3년 한시장해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3. 11. 7. 14:05 대전 유성구 관평동 롯데마트 맞은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