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2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81,190원과 그 중 31,501,643원 대하여 2001. 8. 23.부터 2004.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