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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3181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0.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은 2016. 3. 4.경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조경수 수목을 납품받으면서 위 수목대금 2억 5,000만 원을 E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부친 C은 유한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수목대금 2억 5,000만 원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수목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0. 12. 원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매매완결일자 2017. 10. 12.로 정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0. 12. 접수 제997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19. 6. 7.까지 원고에게 수목대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수목대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C은 변제기(매매완결일자)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 그 중 1억 2,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20. 10. 2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8,777,800원 정도여서 미변제 수목대금 1억 2,4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훨씬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