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9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