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9(4)민,42;공1991.12.1.(910),2798]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될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구 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가.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그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가.나.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나. 제48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 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치료비 손해 부분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의 치료비 손해 금 18,824,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은 각자, 피고는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보증채무의 성질이 변하여 연대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변제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 2에 대한 그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자 간의 연대채무 성립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 2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변제자대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권리 자체가 변제자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명의 금액 가운데 위 소외 1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인데 그 확정판결에서는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즉 원고와 위 소외 1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히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연대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서의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481조 에 정한 변제자의 법정대위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