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06 경 대전시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세종 시 보람 동 보람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3회나 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시각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