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9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3:1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30O 동 20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나체로 찾아가 “ 식구 몰살을 시킨다.
씹할
년. 씹도 못할 년.” 이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1. 경 상해죄를 범하고, 201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를 범하여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