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혼수용품점 앞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오 룡 역 네거리 방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 신호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캠 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캠 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 리 승용차를 16,163,0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A 상대 음주 측정결과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