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구합975

환지계획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환지방식(면적식)으로 시행되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김해시 C 대 942㎡, D 답 39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2009. 12. 24. 경상남도 고시 E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이후 김해시 인구 변동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변경되어 김해시 고시 F(2012. 7. 5.), G(2012. 9. 27.), H(2013. 10. 17.), I(2014. 1. 29.)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3. 5. 환지계획(환지예정지 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12. 8. 1. 김해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 8. 10. ‘B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J(환지면적 993.7㎡)를 지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가 통지되어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4. 5.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4. 16.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은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