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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 1 학년 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1. 1 학년 5 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고등학교 1 학년 5 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F( 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

껍데기라도 좋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 “ 이년, 저년” 이라고 지칭하고 칠판에 테스트용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 너는 장애인이냐,

숫자도 못 세 ”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위 학생들에게 원소 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도록 시키고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 내어 등이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머리나 배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 너 생리통이야 ”라고 말하고, “5 살 여자 애는 옷을 벗겨 봐야 여자인 줄 안다.

”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1 학년 7 반에서의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D 고등학교 1 학년 7 반 교실 내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피해자 G( 여, 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 너희들은 이 학교에 왜 왔냐,

취업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

취업을 잘 하려면 얼굴이 예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앞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지목하면서 “ 너는 예쁜 애, 너는 못생긴 애 ”라고 말하는 등 외모를 평가하고,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 너희들 장애인이냐

벙어리야 ”라고 말하고, 위 학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