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115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