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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75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옆을 보지 않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 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 (94 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상해의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쪽 넷째 줄의 ‘E’ 을 ‘F ’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