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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6가합1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43,342원 및 그 중 87,050,153원에 대하여는 2015. 1. 7.부터, 32,510,082원에...

이유

...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9. 2. D와 ‘피고(C)는 D(E)가 지정하는 바지 및 원단을 제조하여 D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및 2)에는 ‘L/C(신용장) 오픈되는 날로부터 계약은 체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바지 및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대행자(갑) 업체명 : 원고 수입위탁자(을) 업체명 : C 수입대행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입위탁자 C(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음 ****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서면요

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US$ ) 원산지 비고 여성 바지 50,000 Pcs US$ 3.16/Pc 158,000.00 중국 /-10% 원단 13,951.13kg US$ 5.30/Kg 73,940.99 중국 /-10% 제2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사항)

1. 계약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실행과 결제는 일차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만약 을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된다면 최종 수요자인 E가 보증하고 책임진다.

3. 제2조 제2항을 보증하기 위해 E는 본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서명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1. 본 계약에 의한 갑의 대행수수료는 최종수요자인 E와 별도 약정하고 계약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된 신용장이 취소될 시, 을 또는 E는 제3조 제1항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한다.

제4조 세금계산서 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