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한 다음, “D-E, `중도ㆍ2030' F지지층 잡기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마약범 G이 이젠 룸사롱도 운영하고 애비 새낀 여대생 끼고 처놀다가 총맞아 뒈지고 여동생년은 재산 달라고 육갑 떨며 소송 걸어 D는 북의 체제처럼 토론이 없고, 부정선거, 기자감금, 언론, 여론통제, 각종 공작,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빨갱이 독재짓을 일삼는 개년짓해 이런 썩어빠진 집구석의 딸년이 대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동질이니 빨갱이 D년 댓글 삭제하지말라고 D년아. 북의 체제처럼 무한 댓글 삭제하며 여론통제는 빨갱이 D는 처형만이 정답임.”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9.경부터 2012. 12. 2.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와 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원문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