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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24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가. 별지 2 표의 대상피고 항목 기재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은 내용 다만, 위 각 해당 부분의 “별지 3” 관련 주장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무의미하고, 해당 부분 “별지 4”를 아래 ‘별지 3’으로, “별지 5”를 아래 ‘별지 4’로, “별지 6”을 아래 ‘별지 5’로, "별지 7"을 아래 ‘별지 6’으로 본다 의 주장을 하는바, 원고와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망 BX의 상속재산관리인 BY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서울 서초구 B 대 5,978.5㎡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