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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9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B연구원 원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한방 치료 및 논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D 사이트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D 사이트에 피해자인 C를 지칭하면서 ‘B연구원 적폐원장 멍멍아 보건소에 또 민원넣었냐 너 때문에 보건소직원만 고생하겠구나. 한심한 적폐ㅉㅉ’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중 ‘신원 미상 악성임원인’ 부분은 ‘신원 미상 악성 민원인’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0회에 걸쳐 D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게시글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을 D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쓴 글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시글에는 ‘B연구원 적폐원장’, ‘C멍멍이’, ‘악성민원인’, ‘기생충연구원’, ‘원장님, 원장님’, ‘C같은 호로새끼’, ‘의사, 한의사 직능 밥그릇 싸움에 끼어서’, ‘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