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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95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원고 B와 원고 C은 부부이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유리 및 창틀 시공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등의 유리 및 창틀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시공하였는데도, 원고들이 공사대금 140,970,800원(부가가치세 3,850,000원 포함) 중 33,431,982원(= 카드사용금액 19,851,982원 자동차보험료 1,580,000원 자동문 7,500,000원 계좌 입금액 4,5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07,538,8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위 107,538,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2013차1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1. 18.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975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 회사 소유인 동산들은 2014. 9. 30. 47,000,000원, 원고 B 소유인 동산들은 2014. 6. 17. 3,010,000원에 각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회사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3. 7. 17.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3. 12.경 G의 중재로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5,500,000원을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카드사용금액 19,851,982원 ② 자동차보험료 1,580,000원 ③ 계좌 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