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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6: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피해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등 행인 수명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를 뭐 그 따위로 하냐, 병신아, 세금 받아먹지 않느냐, 그 세금이 내가 내는 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