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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62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7년 이상 새마을 금고에 재직하면서 1995. 경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새마을 금고 사업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

당해 선거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E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B 등에게 각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고( 위 B 등은 새마을 금고의 설립위원으로서 투표권자이기도 하다), 투표권 자인 새마을 금고 설립위원 105명 중 16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제공받은 투표권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