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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0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 중 6,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리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업체 결제대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액이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품거래 중단, 매출 급감 등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