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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5 2019고단72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부이며,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의 지인이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2.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과 생수를 담은 병을 연결한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공범인 B, F와 돌아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3.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16. 12: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G호에서 필로폰 0.1g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3.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3.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1.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태국 국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