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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53308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3. 11.) 전인 2012.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은 2007.경부터 원고의 삼촌이자 원고가 속한 B족의 주술사 C로부터 토지 문제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

C가 원고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려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강하게 대항하자 2007. 10.경 원고 아버지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원고의 어머니를 넘어뜨려 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C는 급기야 2008. 3. 15. 원고의 어머니를 독살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면서 협박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자신의 처의 죽음을 자책하다가 2008. 11. 7. 숨을 거두었고, 원고는 2010. 10.경 아카타에 있는 집에서 C로부터 쇠막대기로 공격당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지내다가 그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