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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17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에는 배상신청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직접 지출한 부분과 견적서만 제출되어 있는 부분 등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에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