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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226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5. 6. 18.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 제1기 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

), 2015년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

), 2016년 제1기의 각 과세기간 동안 C(대표자 D), E(대표자 F), G(대표자 H) 등 3개 매입처(이하 ‘매입처’라고 한다

)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34,684,144,000원(천원 이하 버림)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발급받았다.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상호 대표자 C D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28,482,254,000 E F 2016년 제1기 3,233,606,000 G H 2015년 제2기 2,968,284,000 합계 34,684,144,000 [표 1]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폐동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또 원고는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7.부터 그해

5. 21.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그해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