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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8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6.부터 2014. 9. 5.까지 수학강사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3,007,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금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영어 강 사면서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에 수학 강의를 추가로 편성하면서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I과 가맹계약을 맺은 점, ② 위 프 랜 차 이즈 성격상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진단에 따라 각 학생들에 대한 교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E 등 강사들도 그에 따라 교재를 신청하였던 점, ③ 프 랜 차 이즈 업체 관계자인 G는 피고인이 수학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학습 관련 부분의 경우 수학강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였고, 교재비 납부 여부나 원장회의 일자, 홍보 문제 등 운영적인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이나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 웠 던 것은 위 프 랜 차 이즈 강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인 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강사료 등은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E과 상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