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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118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가 848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가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실업급여반환금으로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