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
가. 무허가건물을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하는 경우에도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는 그 철거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이 건물외의 가재도구등을 손괴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 가재도구등의 손괴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태하여 가재도구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철거대상 건물소유자의 철거지시 불응 및 철거방해로 말미암아 철거반원들이 가재도구를 손괴함에 이른 것이라면 거기에는 건물소유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김성옥
이용기 외 3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7가합57) 판결
1.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중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중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사이에 생한 부분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을 위 피고등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사이에 생한 부분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53,250원 및 이에 대한 본건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73,250원 및 이에 대한 1977.2.24.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제1심 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전남 해남군 북평면 흥촌리 152의 1 소재 원고소유의 부속건물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0평 6홉과 동소 부록크조 스레트즙 작업장 1동 건평 16평(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이 1976.12.13. 11:30경 해남군소속 철거반원들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과 해남군수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중 점포 1동에 대하여 접도구역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도로법 제50조 5항 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 3조 의 규정에 의거한 계고처분이 있었던 사실 및 본건 건물철거 당시 피고 이용기는 해남군수직에, 피고 박해운은 같은군 건설과장직에, 피고 이원식은 같은군 건설과 계장직에, 피고 김철수는 같은군 북평면 산업계장직에 있었던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로 해남 군수직에 있던 피고 이용기는 도로법 제50조 5항 , 6항 (접도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할 수 있고, 또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처분을 한 후가 아니면 철거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상의끝에 본건 건물중 점포 1동에 대하여서만 접도구역내의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고 2차에 걸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계고처분을 하였을 뿐 작업장 1동에 대하여서는 계고처분을 한바없을뿐 아니라 위 계고처분을 한 점포 1동은 원래 변소이었던 것을 1974.경 미관상 좋지 않고 도로에 너무 접해 있다고 하여 해남군 북평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새마을사업 보조금까지 받아서 노변에 접한 1미터 20센치미터 가량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스레트즙평가건 점포 1동으로 개조하였으므로 오히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도움이 된 구조변경으로서 도로법 제50조 5항,6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건물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월권으로 본 건물을 불법철거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건물파손 금 2,733,000원과 동 점포에서 가구를 제작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순이익 매월 190,000원씩의 원상회복기간 3개월동안 순수입 금 57,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호증(판결), 제2호증 1 내지 4(표지, 계고서, 상고이유서, 제2 호증의 2,3은 갑 제3,4호증과 같다), 제3 호증의 1,2(각 처분결과통지), 제4호증(사실조회추가회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철거지시공문), 갑 제18호증의 4(변론조서),7(검증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철거지시기안문 우편물수령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이 실시한 해남군수에 대한 조회추가회신의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김상원, 당심증인 정도진, 강영원의 각 일부증원(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건물은 접도구역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서 도로법 시행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개축 또는 증축을 하려면은 도로 관리청인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허가없이 1974.9.경 해남군 북평면장의 본건 건물에 대한 미관상 좋지 않고 도로에 너무접해 있으니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음을 이용하여 원래 돌담으로 되어 있는 변소이던 것을 개축하여 점포 1동을 만들고, 작업장에 대하여는 스레트지붕으로 개조한 사실과 지방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당시 해남군수직에 있던 피고 이용기가 본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적법하게 인정하여 도로법 제50조 5항에 의거하여 1975.7.15.과 같은해 10.10., 같은해 11.1.의 3차에 걸처 원상회복을 명하는 계고처분을 한후(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건물중 점포 1동에 대하여서만 계고처분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본건 점포 1동과 작업장 1동은 모두 동일번지내의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서 성립에 다툼에 없는 갑 제3,4,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시 계고처분이 본건 건물중 점포 1동에 한해서만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가 위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인정한 바와 같이 건물철거가 단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내세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제2호증(영수증), 제6호증(회시공문), 제7 호증(피해보상요청서). 제18호증의 1,2,3(표지, 솟장, 준비서면),5(임춘재 증인신문조서) 6(박남순 증인신물조서),8(소취하서), 제19호증의 1 내지 5(표지, 서증목록, 사진, 과세대장등본), 제21호증(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납세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어렵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등이 본건 건물을 불법철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이건 건물철거시 행정주무자들로서 철거반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철거반원들이 건물철거 과정중 원고가 본건 건물안에서 경영하는 가구점내의 제반가구 제품과 기타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주의를 시키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가구제품등 가구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철거시의 대상물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내지 제17호증(각 사진) 제1심 증인 임종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피해보상요청서)의 기재와, 동 증인 및 제1심 증인 박철호, 당심증인 정재민의 각 증언에 제1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중 피고 이원식과 김철수는 본건 건물철거시에 현장에 임하여 철거반원들의 철거집행행위를 지휘 감독한 사실과 본건 건물철거과정에서 별지목록지재와 같이 싯가 금 760,250원 상당의 원고소유의 가구제품 및 가재도구등이 손괴되어 그 효용을 잃게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위 인정에 저촉되든 제1심 증인 김상원, 당심증인 정도진, 강영원의 각 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여러 증거등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위 인정을 달리 할만한 증거없으며, 위 인정의 본건 건물철거과정에서의 원고 소유의 가재도구등의 손괴는 피고 이원식과 김철수의 건물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부주의로 인한 난폭집행에서 빌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나 한편 당심증인 정도진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철거 당시 원고에게 건물내에 있는 장농등 가구제품등을 밖으로 끄집어 내놓도록 권유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철거를 방해하는등 하여 철거반원들의 감정을 자극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위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을 본건 가구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지급함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도 본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지휘 감독자로서 전시 피고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등에게 본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고의 내지 구체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그러하다면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중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 심 판결중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위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동 피고등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원식, 같은 김철수와의 사이에 생한 부분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을 피고등의,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이용기, 같은 박해운과의 사이에 생한 부분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