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