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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4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등 참조). 한 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