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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204622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35,691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0.부터 2011. 11. 30.까지는 연 5.9%의, 2011. 12....

이유

... 발생하였다.

위 화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및 내부자재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F 소유의 경산시 G 소재 H 공장건물(이하 ‘H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내부자재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순손해액 건물 삼성 20,000,000 872,323,350 724,342,260 79,435,000 644,907,260 메리츠 100,000,000 LIG 250,000,000 소계 370,000,000 872,323,350 724,342,260 79,435,000 644,907,260 기계 삼성 280,000,000 603,901,000 603,901,000 42,627,450 561,273,550 메리츠 100,000,000 소계 380,000,000 603,901,000 603,901,000 42,627,450 561,273,550 동산 삼성 100,000,000 778,622,253 778,622,253 - 778,622,253 메리츠 100,000,000 소계 200,000,000 778,622,253 778,622,253 - 778,622,253 (단위 : 원) *산출내역 ① 건물 14,785,968원 = 순손해액 644,907,260원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 보험가액 872,323,350원 ② 기계 260,235,691원 = 보험가입금액 280,000000원 - (잔존물 42,627,450원 × 보험가입금액 280,000,000원 / 보험가액 603,901,000원) ③ 동산 100,000,000원 = 보험가입급액 100,000,000원 3) 위 손해사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① 건물부분 14,785,968원, ② 기계부분 260,235,691원, ③ 동산부분 100,000,000원 합계 375,021,659원이고,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금 지급 등 1) A는 2011.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4. 건물부분에 대한 보험금 14,785,968원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에게 지급(C의 배우자 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피고는 F과 H 공장건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