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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25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함께 국민 체육 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성남시 분당구 K 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해외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L 지역 주택 3 층, 베트남 호치민시 M 아파트, 캄 포 디아 N 호텔 1 층 등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두고 “O”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일명 ‘P 사장’ 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D은 국내 사무실을 개설하여 국내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E은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F, H, G, I, J은 위 해외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7.부터 2016. 1. 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G, ㈜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