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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18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이 사건 상가 앞에서, C 상가의 관리 규약에 따라 아 스콘 포장공사를 도급 받은 ( 주 )D 소속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 와 작업 인부들이 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 전에 깔려 있는 타일을 걷어 내고 공사를 해야지,

그 위에 그냥 아스콘을 포장하면 안된다” 고 항의 하면서 위 E 와 작업 인부들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 가입 점자로서 이 사건 공사 담당자인 E에게 상가의 구조나 점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잘못 진행하고 있는 아 스콘 포장공사 방법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와 그 작업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의 운영회장 H은 “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한 다른 상인들의 불법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