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23:2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