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②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분양업무에 차질이 생겨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보관하던 분양수익금 중 50,000,000원을 C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동업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분양팀 직원들의 보수도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분양수익금을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5,000만 원을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