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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5 2013고합78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17: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401동 604호 피고인의 내연녀 집에서 내연녀가 위층 704호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고성을 주고받은 다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말하며 704호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몇 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704호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내연녀를 앞질러 올라가 704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설을 쇠기 위하여 부모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30세), F(32세) 및 7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자 동인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사과함에도 내연녀가 흥분하여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므로 피해자들의 아버지도 이에 가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도 욕을 한 다음,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대드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좀 맞을래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오늘 깽값 벌게 생겼네.”라고 응수하고, 계속하여 “깽값 물어줄 돈은 없으니까 나랑 맞장 뜨자.”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F가 “오늘 깽값 벌게 생겼네. 아저씨 돈 많이 벌어 놓았나봐. 때려봐! 때려봐!”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이 깽값 좀 번다 하는데 깽값 좀 물어드릴게요. 내려갔다 올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하고, 내연녀를 데리고 604호로 돌아가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평소 사채업자와의 시비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