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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단34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관리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17. 18:02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목포기점 327.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 제한 축중량 10톤을 각 초과한 총중량 45.26톤, 제5축중량 11.6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6. 12. 20.자 2006고약13752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