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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4152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8,977원 및 그 중 73,522,449원에 대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 7. 주식회사 더클라스서울렌터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2019. 1. 7., 이자율 연 8.5%, 연체이율 6개월 초과 시 연 31.5%로 정하여 1억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②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소외 회사와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27. 현재 위 대출원금 73,522,449원, 정상이자 1,057,447원, 연체이자 2,139,08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76,718,977원 및 그 중 원금 73,522,449원에 대한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3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회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인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액을 회수하면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담보권 실행 시까지 그 이행의무를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