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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9고단4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 내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서 피셔야죠”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새끼들 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자루 : 10cm, 칼날 길이 : 14cm)를 꺼내들고 “이 새끼들 죽을래”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