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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도로 맞은편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토나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1%에 이르러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펜션의 고객이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