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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031 | 상증 | 2004-01-08

[사건번호]

국심2003O3031 (2004.0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는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27.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1.9.18. 상속세과세가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OOOO시 OO군 OO읍 OO리 OOOOO 전 929㎡외 4필지의 양도대금 OOO,OOO,OOO원 O OOO,OOO,OOO원 및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차입금 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003.7.8.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본업인 법무사 활동보다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여 법무사사무실 유지비용, 정치활동, 기타 사회활동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월초나 월말경에 부족한 비용을 사위인 김OO로부터 차용하여 왔는 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염OO의 통장에 1996년 3월~2001년 4월 기간동안 OOO,OOOO원이 입금되었고, 1998.9.18. 피상속인이 OOOO원, 2000.1.28. 염OO이 OO,OOO,OOO원을 차용하여 합계 OOO,OOO,OOO원을 차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OO원을 김OO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OO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남OO으로부터 차용한 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사회활동 뿐만 아니라 자녀를 결혼시키는 등 자금을 사용할 곳이 많았고, 피상속인이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법무사로서 일정수입과 법원공무원 퇴직자로서 공무원연금 및 처 염OO의 교원퇴직자로서의 교원연금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 바, 사위 김OO은 1996년초 개업한 변호사로서 1996.1.1~2001.12.31. 기간동안 신고소득금액이 OOOOO원으로 장인인 피상속인에게 OOOOO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1997.2.5. 김OO이 장모인 염OO으로부터 OOOO시 OO구 OO동 OO OOOOO OOO OOO호를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6년초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점 및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전에 발생한 장인·장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OOOOO원은 피상속인과 염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인출되어 김OO과 염OO 각자와 관련된 것으로 피상속인 김OO과 관계된 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인 2000년도 말에 발생한 채무 OO원에 대하여 2003.4.27. 공문으로 사용처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사위로부터 1996년~2001년 기간동안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차입금 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OOO,OOO,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증빙을 보면,

(가) 피상속인이 1996년 3월~2001년 4월 기간동안 사위 김OO과 자 김OO으로부터 OOO,OOOO원을 송금받았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염OO이 1997년 2월~2000.3월 기간동안 사위 김OO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았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염OO이 OOOO시 OO구 OOO동 OOOOO 답 1342㎡의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OO,OOO,OOO원은 사위 김OO이 실지 권리자로 피상속인이 김OO로부터 이를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각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피상속인이 김OO로부터 약속어음 OOOO원 등 OOOO원을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1992.10.1.부터 법무사로 개업하여 1995.1.1.부터 2001.4.27. 사망일까지 OOOOO원의 수입 및 OO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염OO은 1997.2.25. 김OO에게 OO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7.12.29. 같은 아파트 OOO OOO호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김OO은 변호사로 1996년 3월 개업하였는 바,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소득금액이 1996년 OOOO원, 1997년 O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O원 O 피상속인과 염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OOOO원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나 염OO의 아파트 매매사실 등으로 볼 때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개업초기인 1996년과 1997년에 소득금액이 OOOO원에 불과한 김OO로부터 생활비 등을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김OO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개업 및 아파트 취득자금을 장인·장모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OOO,OOO,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이 2000년말 남OO으로부터 OO원을 차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차입금에 대하여 2003.4.2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OO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남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