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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3111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답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ㄴ 부분 71㎡는 현재 도로 및 측구 도로의 배수를 위하여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져 있는 도랑 로 사용되고 있다.

[근거] 갑 1호증,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고양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내지 수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08.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71㎡만이 도로 및 측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 부분을 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거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 토지 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