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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924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2014. 5. 2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상가 에이동 24, 2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2016. 5. 3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권리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에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454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2016. 9. 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