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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9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200원과 이에 대한 2007. 12. 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2007. 10. 25.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청구금액을 46,000,2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