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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9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은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 강서구 강서로 B에서 벤츠E350(차량번호 C)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차량구입 대금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서 그 무렵부터 매월 15일 839,0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4. 8.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가을경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