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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고정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로 62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신청사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동구청역 방면에서 미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경유하여 유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 소유의 C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적발통보, 면회조회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