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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3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 욕설) 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보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자격은 씨 발, 술집에 가서 술 파는 게 나아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발언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