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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78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75,786원과 그 중 49,792,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30.부터, 37,7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3, 6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4, 5, 7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