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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1:05경 경남 밀양시 C아파트상가 앞 도로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 되어 연행 중이던 F을 보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옷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사 E이 현행범체포 된 F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중 “야이, 씨발 놈들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뛰어 가 발로 위 피해자 경사 E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를 경광등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