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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6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애인 관계에 있던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C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유부남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느냐’고 한 것에 대하여 C이 2013. 7. 30.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C이 2013. 6. 30.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8. 19.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30.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었으나 당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한 내용이 강간으로 자칫 피무고인이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무고인이...